겁나빨간기린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민법 제 538조에 위반하는 사항일까요?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계약 이후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없으면 오전 4시가 되기 전에 퇴근을 하라고 하셨고 만약 오전 3시에 퇴근을 하면 사장님께서는 오후 10시 ~ 오전 3시까지의 임금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 오후 10시 ~ 오전 3시로 근무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이에는 저의 동의도 없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수정 및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위 두 사례가 민법 제 538조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께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본래 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근 무를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때 손님이 별로 없다고 오후 2시까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 가량을 다녔는데 출근을 하니 갑자기 근무시간 변경을 하신 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사 장님께서 손님 감소를 명분으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신 문자 기록과 전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변경을 하였 슴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던 사유로 신고 또는 소송(벌금또는 과태료가 얼마인지)이 가능하며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아까 글 작성을 했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걸 기재를 못해서 다시 올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께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본래 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때 손님이 별로 없다고 오후 2시까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 가량을 다녔는데 출근을 하니 갑자기 근무시간 변경을 하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사장님께서 손님 감소를 명분으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신 문자 기록과 전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변경을 하였슴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 또는 소송이 가능하며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 변경을 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계약 당시 근무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손님이 적다고 근무시간을 오전 3시까지로 변경하시고 출근을 하자 통보를 하셨습니다. 계약위반 아닌가요?해당 근무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이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지금 파트타이머로 하루에 1시간 휴식 포함하여 8시간, 주에 16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비를 제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근속 이후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보증금을 3개월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300/30 월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고,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자동 계약 연장이 된 채로 약 2년간 거주했습니다.현재 거주중인데 자동 연장 계약 만기 1달전에 집주인분께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도 오케이하셨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이 집에 사람이 새로 들어와야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고, 사람이 안 들어오면 3개월 이후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근무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이며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안 계시면 오전 3시 가량에 퇴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오후 10시 ~ 오전 3시까지 일한 급여만 받게되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께서 계약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십니다.계약상으로는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 근무인데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마감을 일찍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퇴근하게되면 돈도 덜 받게되고 그러는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을 10500원을 받고 있는데 1인 근무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