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본래 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때 손님이 별로 없다고 오후 2시까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 가량을 다녔는데 출근을 하니 갑자기 근무시간 변경을 하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사장님께서 손님 감소를 명분으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신 문자 기록과 전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변경을 하였슴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 또는 소송이 가능하며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축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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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 분쟁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손해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