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본래 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근 무를 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때 손님이 별로 없다고 오후 2시까지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 가량을 다녔는데 출근을 하니 갑자기 근무시간 변경을 하신 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사 장님께서 손님 감소를 명분으로 임의대로 조정을 하신 문자 기록과 전화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변경을 하였 슴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던 사유로 신고 또는 소송(벌금또는 과태료가 얼마인지)이 가능하며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글 작성을 했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걸 기재를 못해서 다시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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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의하지 않은 단축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당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마땅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 분쟁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