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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한 번 거절했다고 근무 시간 줄여버린 사장님, 보복인가요?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평일 타임 알바생이 갑자기 대타를 구해달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하필 그날 선약이 있어서 정중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주 스케줄 표를 보니 제 근무 시간이 반토막 나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슬쩍 여쭤보니 "요즘 매장이 한가해서 조절했다"고 하시는데, 타이밍이 너무 대타 거절한 직후라 은근히 보복성 조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일도 열심히 했고 펑크 낸 적도 없는데, 대타 한 번 안 뛰어줬다고 이렇게 눈치 주는 사장님 밑에서 계속 일해야 할까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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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스케줄 근무라면 스케줄 결정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황상으로는 보복성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1회성 정황만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선약으로 인하여 대타를 거부한 사정만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퇴사후 구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입사지원을

    해보고 이후 합격 후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복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