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주휴수당)
처음 이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이 면접 때 늦으셔서 결국 매장까지 가서 전화로 면접 진행했고 그때는 늦으실 수 있지 생각 했는데 같이 알바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잘 늦으신다고 제 시간대에 오신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다음 타임 교대 하시는 거였고 늦게 오시면 계속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장님이 늦는다고 하시면 사장님이 시간 괜찮냐고 1시간 정도 더 봐줄 수 있냐 하고 오실 때 까지 초과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1시간 초과근무 기능하다는 전제 하에요. 제가 시간 안된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매장 봐줄 사람이 없는데 먼저 퇴근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초과근무를 한 만큼 돈은 주시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14시간으로 돼있어서 추가근무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같이 일하시는 알바생 분이 그러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상에 14시간으로 계약해서 일해도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를 줘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일도 받는 거에 비해 너무 힘들고 사장님이 어떤 사정이든 자신이 일하셔야 하는 시간에 자꾸 늦으시는 게 다른 알바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요…
오늘 정식출근한지 첫 날이고 교육은 어제 받았는데 일도 제 성향이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다른 알바생 분이랑 시간을 바꿔드린 거라 제가 바로 나가게 되면 바꿔드린 거라 제 시간 대에 일 하실 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까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못하겠다고 나가면 너무 무책임 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 구해질 때 까지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 안 썼고 근로계약서 얘기는 다른 알바생 분한테 들은 거에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근로자는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 까지 일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 시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