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 538조에 위반하는 사항일까요?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이후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없으면 오전 4시가 되기 전에 퇴근을 하라고 하셨고 만약 오전 3시에 퇴근을 하면 사장님께서는 오후 10시 ~ 오전 3시까지의 임금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 오후 10시 ~ 오전 3시로 근무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이에는 저의 동의도 없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수정 및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두 사례가 민법 제 538조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사장님) 가 보낸것을 보입니다(손님이 없으니 일찍 가라, 실제 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등)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니 일찍 가라"고 지시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53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오후 10시~오전 4시로 약정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이 손님이 없다는 사유로 일찍 퇴근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오후 10시~오전 3시로 변경 통보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 근로조건(오후 10시~오전 4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장님의 노무관라에 문제가 있으면 현행 법규를 어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획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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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보장되거나 휴업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