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약정(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질문자가 위 약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