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을 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근무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손님이 적다고 근무시간을 오전 3시까지로 변경하시고 출근을 하자 통보를 하셨습니다. 계약위반 아닌가요?

해당 근무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약정(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질문자가 위 약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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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없어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

    으로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미동의 시 그 시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없어 보전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줄어든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