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간 어기며 과도하게 잦은 지각 근무자를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대표가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만 출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해당 근로자는 3.3% 프리랜서로 4개월째 근무중이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협의하에 9시-21시, 22시-10시, 17시 5시 등 탄력적입니다.
하루는 9시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오후 5시에 출근하여 새벽 5시에 퇴근하였고,
연락도 없이 한시간에서 길면 3시간 4시간 이상씩 지각을 합니다.
잦은 지각은 벌써 10회 이상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운영 정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일 운영 정지로 매출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배달플랫폼은 운영 정지를 했을 때 노출 순위가 밀리고 정지 후 재오픈을 하면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로계약서상 해지사유로는 무단결근 3일 이상시(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니다.
위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통지 1개월 전 등의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