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보, 해고예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령 5인 미만으로 치부된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미만 사업주 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