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급제라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일찍 가는 이유가 근로자측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보내는 것인 경우에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를 수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