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4시까지이며 사장님께서는 손님이 안 계시면 오전 3시 가량에 퇴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오후 10시 ~ 오전 3시까지 일한 급여만 받게되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귀책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보장이 어렵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의 지시로 1시간 일찍 퇴근했을 때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근로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될 경우 사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시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급제라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일찍 가는 이유가 근로자측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보내는 것인 경우에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를 수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