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증금을 3개월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300/30 월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고,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자동 계약 연장이 된 채로 약 2년간 거주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데 자동 연장 계약 만기 1달전에 집주인분께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도 오케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집에 사람이 새로 들어와야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고, 사람이 안 들어오면 3개월 이후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이기에 해지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선생님께서는 계약만기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지하였고,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