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보증금을 3개월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300/30 월세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고,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자동 계약 연장이 된 채로 약 2년간 거주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데 자동 연장 계약 만기 1달전에 집주인분께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도 오케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집에 사람이 새로 들어와야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고, 사람이 안 들어오면 3개월 이후에 지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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