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파트타이머로 하루에 1시간 휴식 포함하여 8시간, 주에 16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비를 제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근속 이후에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파트타임 근로자도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다면 수급할 수 있는데

    2)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2)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 책정되고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됩니다.

    (3) 따라서 이럴 경우 2년(24개월)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6개월 근무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일을 일한다면

    대략 14개월은 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6일 일하는

    사람이 대략 6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8개월 이상 근속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