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파트타임 근로자도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다면 수급할 수 있는데
2)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2)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 책정되고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됩니다.
(3) 따라서 이럴 경우 2년(24개월)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