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 파트타임 일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만료로 3년 정도 일한 곳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니 하루 6만원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파트타임으로 주 2틀 12시간 시간제(10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나머지 날은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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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시간 근무라도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로 받는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거기때문에, 적더라도 취업상태에 있는 분들은 못받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일을 하는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