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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파트타임 일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만료로 3년 정도 일한 곳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해보니 하루 6만원 정도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파트타임으로 주 2틀 12시간 시간제(10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나머지 날은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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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단시간 근무라도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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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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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로 받는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거기때문에, 적더라도 취업상태에 있는 분들은 못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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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일을 하는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