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시간을 유두리 있게 임의용지하는게 사회통념으로 인정이 될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지만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날은 직원들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데요.
반대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비율로 보면 4: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더 올 손님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직원들을 지정된 시간까지 남게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다행히 처음에 면접 에서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고, 직원도 동의를 하였으며 사실 일찍 끝나는 날 (평균 30분 정도)이 더 많다보니 직원들이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손님이 너무 늦게 온 경우 한 달에 한 두번은 15-20분 정도 늦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먼저 가라고 해도 직원이 괜찮다고 끝까지 남기도 하네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것으로 어떤 직원이 초과근무에 관해 법으로 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당 시간 만큼 급여를 더 주라고 하던지 등. 아니면 CCTV나 다른 직원의 진술로 통념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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