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거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회사 일 없어서 쉬라고 합니다ᆢ연차 사용해서 쉬려고 하니 무급으로 쉬라고하네요ᆢ무급으로 쉬면 주휴수당까지 제한받는데 이렇게 무급으로 쉬라고해도 되는거예요?

(연차가 많이 남은 상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무급 휴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1)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도 있고

    2)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것은 연차를 쓸 일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할 일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의 무급 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직원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 6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쉬게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고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없는 무급 휴직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연차사용을 통한 유급 휴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 부 휴업시에는 주휴수당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하는거 자체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거절하지 못하며, 단지 시기 변경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더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거리 부족 등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업을 한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무급으로 차감되거나 주휴수당이 깎인 것을 확인하시면, 차감된 금액(휴업수당 미지급분 및 주휴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시시기정권(언제 쓸지 결정할 권리)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무급 휴업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