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거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회사 일 없어서 쉬라고 합니다ᆢ연차 사용해서 쉬려고 하니 무급으로 쉬라고하네요ᆢ무급으로 쉬면 주휴수당까지 제한받는데 이렇게 무급으로 쉬라고해도 되는거예요?
(연차가 많이 남은 상황)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무급 휴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1) 이를 거부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도 있고
2) 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것은 연차를 쓸 일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할 일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회사의 무급 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이 없어 직원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 6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쉬게하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고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 없는 무급 휴직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연차사용을 통한 유급 휴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 부 휴업시에는 주휴수당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하는거 자체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거절하지 못하며, 단지 시기 변경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더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일거리 부족 등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업을 한 달의 급여명세서에서 무급으로 차감되거나 주휴수당이 깎인 것을 확인하시면, 차감된 금액(휴업수당 미지급분 및 주휴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시시기정권(언제 쓸지 결정할 권리)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무급 휴업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