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모두 소진 후 사용하는 휴가에 대한 무급처리?

2020. 09. 23. 08:29

개인연차 모두 소진 후 필요에 의해서 추가 연차 사용이 필요할때

무급휴가 말고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들면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병가라던지...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건 문제 없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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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는 연차이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의 사규 등 재량사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를 쓰는 경우라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2020. 09. 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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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 할 경우 법에 의해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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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인 반면에,

        병가 등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회사에서 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휴가(휴직)처리나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시고,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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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에 다른 휴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해주지 않는 이상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도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하면 결근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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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또 다른 유급휴가를 규정하였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추가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모든 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이 휴교하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 유증상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회사에 신청)와 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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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한 이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유급병가 등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2020. 09.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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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부여하는 병가 등 별도의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09.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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