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그냥 결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이런식으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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