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으로 무급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연차소진으로 내년 연차 땡겨쓰는게 안된다고 하여 무급으로 써야하는데 반려 당했습니다.
반려당한사유는 무급 휴가는 회사에게 권한이 있어 사유에따라 회사가 승인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달라는 내용인데 사유를 뭐라고 기재해야 할까요 ,, ㅠ 여름휴가 때문에 쓰는건데 ,, 휴가 때문에 쓴다고 하면 당연히 반려시킬것같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쓰더라도 회사에서 반려가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썼다가, 추후 거짓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도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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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번아웃 등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승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그냥 결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이런식으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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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이나, 무급휴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신청사유에 해당한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