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쉬어야 하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연차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하루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무급 휴가로 처리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선사용 하도록 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외에 다른 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무금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 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재량으로 연차를 당겨주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하고 해당일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