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휴무 시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일 회사 전사휴무로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하겠다고 알리고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소진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나,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로 쉬게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