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쩐지익살스러운전나무
어쩐지익살스러운전나무

전사휴무 시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일 회사 전사휴무로 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분의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태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근하겠다고 알리고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소진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 맞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대체나,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로 쉬게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