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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3.02.07

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휴무 1일 있을 때 주휴수당은?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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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업하는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유로 1일 결근을 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결정으로 1일 휴무를 지정하여 전사 휴무를 갖게 되었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나요?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휴업에 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휴무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주에 소정근로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