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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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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연차 대체로 1일 휴무시 주휴수당은?

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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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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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회사의 결정으로 휴무 내지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쉰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사연차대체라는 것 자체가,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연차 쓰고 하루 쉰다는건데

    연차 사용 자체가 결근이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사 연차대체 아닌 단순 휴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사 연차 대체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회사의 결정으로 하루 휴무를 갖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