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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

회사가 동의한 결근처리 시 주휴수당 지급

209시간 통상근로자로 연차 소진 후 회사가 동의한 결근 매일 1시간씩 지각 출근 시

1. 1시간씩 결근 처리 가능여부

2. 1시간씩 결근 처리 시 주휴 1일(8시간) 지급 방식

* 7시간분 지급해야 하는지,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근거 행정해석 등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 불충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 조퇴 등 관계없이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