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동의한 결근처리 시 주휴수당 지급
209시간 통상근로자로 연차 소진 후 회사가 동의한 결근 매일 1시간씩 지각 출근 시
1. 1시간씩 결근 처리 가능여부
2. 1시간씩 결근 처리 시 주휴 1일(8시간) 지급 방식
* 7시간분 지급해야 하는지,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근거 행정해석 등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 불충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 조퇴 등 관계없이 직원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 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