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으로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스케줄 근무여서 고정휴무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루를 무급으로 쉬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근이 되어 해당 주에 개근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이 차감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차감이 된다면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주휴수당 차감이 없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요일들은 정상 근무하였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서 주휴수당 차감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쉬는 날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나 휴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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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결근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무급 휴가)하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도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