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요즘 회사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차도 아니고 무급이라서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불합리하단 생각도 들고요

일급제이긴 하지만 2년가까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데

    2) 회사 일거리가 없어 휴업하는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낸다는 말이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면 위법이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보내는 경우면 위법이 아닙니다.

    4)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 또는 무급휴업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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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출근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라도 약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휴업수당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가(직)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