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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261
고결한흰죽지26122.02.04

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내용 남겨드립니다.

현재 초과사용대상자가

1월 당월 입사자

전년도입사자 초과사용 한 대상자

이렇게있는데,,

연차신청서는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차없으니 결근처리한다, 라고 통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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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사용거부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은 반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 날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결근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승낙해줄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에 대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자의 연차사용 요구는 결근이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속 근무할 근로자이고, 정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웬만해서 보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 사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법적 개근 및 출근률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핫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