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내용 남겨드립니다.
현재 초과사용대상자가
1월 당월 입사자
전년도입사자 초과사용 한 대상자
이렇게있는데,,
연차신청서는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차없으니 결근처리한다, 라고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사용거부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은 반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 날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결근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승낙해줄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신청에 대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자의 연차사용 요구는 결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생성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속 근무할 근로자이고, 정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웬만해서 보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 사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법적 개근 및 출근률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핫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