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하여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속 6개월 이상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육아휴직과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일정표 하달 및 월급 이체 내역은 친족 경영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면 배우자의 휴직과 연계하여 6개월 특례 급여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