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육아휴직 (와이프 12+ 6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5인이하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약 7년정도 근무하였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제가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안된다하는데 매일 일정표 하달받고 월급 내역도 있는데

소급가입하여서 육아휴직 3달정도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이유는 와이프 12+6개월 육아휴직 때문에 사용하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근로계약서, 근태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를 구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육아휴직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하여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속 6개월 이상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육아휴직과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특히 일정표 하달 및 월급 이체 내역은 친족 경영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되면 배우자의 휴직과 연계하여 6개월 특례 급여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대 3년 소급가입).

    2. 소급가입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