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육아휴직 신청 문의드립니다.
가족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이렇게 근무중인데 작년부터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고용보험 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