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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어머니 그리고 저 근무중입니다 저는 비동거 가족이구요.. 저희 가족 셋외엔 아무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이제와서 다른 근로자 없이 가족만 근무했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격을 상실할 거라고 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일을 실제로 했고 월급도, 4대보험료도 다 내왔는 상태입니다. 근로자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다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출퇴근 내역,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변 상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