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문답서에 맞게 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