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하지 않는 가족 회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서 일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성 판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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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거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문답서에 맞게 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출퇴근했다는 증빙과 업무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도록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