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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허스키78
럭셔리한허스키7823.05.26

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아버지 혼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회사에서 둘이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안되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직계가족과 같이 동거하지 않고, 근로자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또 어디서는 그 회사에 증언을 해줄 다른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서요

직계가족과 단 둘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곧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9만원씩 나가는걸로 되어있던데 이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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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조사받으시면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고 실제 근무여부를 입증하려한다하더라도 여의치않을뿐더러 입증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을 받으려한다면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만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뿐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에서 고용보험이 왜 나가는지는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비동거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무상 고용센터에서 동거유무와 상관없이 직계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