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의 동거친족 상시근로자 여부
가족회사에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을 시 동거친족을 근로자로 본다 라 되있는데
1. 만약 회사인원이 모두 동거하는 친족이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2. 동거하지않는 친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로 봅니다
실제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닌 친족으로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거하는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