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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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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동거친족 상시근로자 여부

가족회사에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을 시 동거친족을 근로자로 본다 라 되있는데

1. 만약 회사인원이 모두 동거하는 친족이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2. 동거하지않는 친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로 봅니다

  • 실제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아닌 친족으로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거하는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