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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실업급여 여부가능한지

직계가족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데 22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계가족과 동거를 하지않고있고 실근무를 약 3년동안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여야 하는 바, 비동거 중이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계가족일지라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은 출근퇴근시간을 지키고, 업무수행하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