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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문어176
빨간문어17624.01.08

대표의 직계가족은 연차사용 불가한가요?

부모님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의 직계가족은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 퇴직금 발생이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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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부모님인 사업주가 주면 되는 건데 법을 따질 일인가 싶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과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에 따른 연차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