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법인 사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본인과 친동생 모두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으나 고용과 산재보험에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최근에 실근로자는 직계가족도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1.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계가족은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없나요? (종합건축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계가족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상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휴가사용내역,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이메일 등,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면서 동거하는 경우는 불가하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역시도 근로자로 일한 사정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