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운영 사업장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수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현재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1개월 가량 돕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현재 사업주와 거주지가 분리되어있는것이 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주가 자차로 출퇴근을 돕고있어 출퇴근 교통비내역은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인 직계가족과 기간제 근로자(1개월 혹은 그 이상)로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종료 후 이전 18개월간
직계가족 사업장 근로일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며,

더하여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수령 심사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된다면, 먼저 근로한 날짜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나 연금, 건강보험등을 소급하여 가입 처리가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과의 근로계약을 짧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장에 이미 근로자가 존재하며, 업종 특성상 성수기가 지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충분하게

가능하기때문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귀하처럼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또한 사업주 자차를 이용해 교통비 내역이 없더라도, 업무 일지,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사업장 내 CCTV 기록,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보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 분리라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나, 가족 관계 특성상 고용센터의 현장 실사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아닌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단톡방, 메신저 등)를 잘 보관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방문하여 현재 1개월간의 근로 사실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또는 확인청구)를 진행하신 후,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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