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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운영 사업장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수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 현재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1개월 가량 돕고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현재 사업주와 거주지가 분리되어있는것이 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주가 자차로 출퇴근을 돕고있어 출퇴근 교통비내역은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인 직계가족과 기간제 근로자(1개월 혹은 그 이상)로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종료 후 이전 18개월간
직계가족 사업장 근로일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며,
더하여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서류가 준비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위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 수령 심사통과가 가능하다고 예상된다면, 먼저 근로한 날짜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이나 연금, 건강보험등을 소급하여 가입 처리가 가능할까요?
직계가족과의 근로계약을 짧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장에 이미 근로자가 존재하며, 업종 특성상 성수기가 지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충분하게
가능하기때문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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