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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가 퇴직근 미지급을 제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거래처 사장님으로 인연을 맺은 분과 2024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인 근로자로 정육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인해 월 급여 350만 원(실수령액)을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는 저를 프리랜서(940909)로 매월 117만 원을 신고 중이며 그에 따른 세금도 본인이 납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기존 직장에서 제가 받고 있던 급여액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처가 거주지와 왕복 26km 거리가 되는 만큼 지정 주유소에서 월 20만 원 유류를 주입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2년 동안 급여가 동결 중인 현시점에서 급여 인상을 30만 원 요구했으나, 지원 중이던 20만 원 유류비와 퇴직금 없다는 조건으로 인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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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회사와의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퇴직금 없는 급여 인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인상된 급여를 받으시되, 나중에 퇴사할 때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근거로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 사실만 명확히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