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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가 퇴직근 미지급을 제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거래처 사장님으로 인연을 맺은 분과 2024년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인 근로자로 정육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인해 월 급여 350만 원(실수령액)을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는 저를 프리랜서(940909)로 매월 117만 원을 신고 중이며 그에 따른 세금도 본인이 납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기존 직장에서 제가 받고 있던 급여액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처가 거주지와 왕복 26km 거리가 되는 만큼 지정 주유소에서 월 20만 원 유류를 주입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내용
2년 동안 급여가 동결 중인 현시점에서 급여 인상을 30만 원 요구했으나, 지원 중이던 20만 원 유류비와 퇴직금 없다는 조건으로 인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