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인사업자 부정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2022. 01. 11. 12:21

1. 2020년 11월경에 입사하여, 현재(22년 1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월~금 주 5회 근무)

2. 입사 당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3. 근무 이후로 매월 급여 지급 분에 대해서는 70%이하로 지급 받았습니다.(경영난)

4. 21년 8~9월 경부터 저의 개인 사업자로 매출을 끊어 달라하여 그리하였고,(월급 지급 건으로) 그 결제 금액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월급을 제 명의로 다시 급여 지급을 하였습니다.(현재 진행형)

5. 현재 21년 12월 월급은 한 달 밀려서, 1월 10일 급여의 40%도 안되는 금액으로 들어왔고, 1월 급여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생계 문제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미 신고 건에 대하여, 사측에서 밀린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경우 지역 납입하고 있습니다)

3. 밀린 월급 분(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의 개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급여가 나온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도급 사업자처럼 굴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정산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납과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겐 문제 없습니다.

2022. 0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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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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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시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2022. 01.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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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생계 문제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미지급등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수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

        2. 4대 보험 미 신고 건에 대하여, 사측에서 밀린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경우 지역 납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해당부분 밀린 4대보험 납부해야합니다.

        3. 밀린 월급 분(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한 사정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4. 저의 개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급여가 나온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도급 사업자처럼 굴까 싶습니다..)

        생각하신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지휘감독받은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2022. 01. 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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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을 이직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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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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