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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개성있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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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 늘어나

올해부터는 직원으로 등록 후 소액을 받으며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을 안해놓은 상태인데..

다른곳 예시보면 가족이여도 고용보험 6개월만 가입해두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 가족직원 고용 산재보험 가입 가능여부

  • 가족직원 육아휴직 신청 가능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일정한 요건(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 등)을 갖추었을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