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뢰사에서의 남자직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일반 민간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할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가능하며, 아이의 나이나 조건이 있는것인지요?

추가로 회사에서 받아들이 못하거나 휴직이후 불이익이 발생할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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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자인 직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회사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불이익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5. 회사 인상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3.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간 회사여부도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연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