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도 모든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건가요 ?

2019. 04. 22. 22:03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남자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제정된 건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절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 신청 시 월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없이 근속 6개월이상이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육아휴직기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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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육아휴직은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위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해야 하는데, 허용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5.육아휴직시에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04. 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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