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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육아휴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에 근거 문의드립니다.

2월에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인데요. 자녀출산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통보하면 쓸수있는 구조인가요?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쓴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육휴를 쓴상태에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강제해서 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와 조율이 되야 쓸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할때 육아휴직을 청구할수있게 되어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더구나 팀원이 적어서 육휴를 쓸수없는구조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육휴가 근로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를 해야만 쓸수있는것인지 확인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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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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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에해당되신다면 남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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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3.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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