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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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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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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나, 육아휴직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근로자이므로, 아빠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만 회사 근로자라면,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둘 다 회사 근로자라면(같은 회사 아니더라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겹치지 않고 1명이 신청하고 끝나면 다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에 자녀 1명당 1년 한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근로자가 아니여도 육아휴직 요건이 되면 아버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직장에 근로하시고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버님은 사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인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위 법령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내가 주부인지 등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따라서, 당연히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에 있어 둘다 근로자는아니고

    아빠만 회사근로자입니다. 엄마는 주부이구요

    이런경우 아빠가 회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나요??

    >>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