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관련문의 드립니다 답변요청
육아휴직하려고 하는 아빠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인수변경되었는데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0년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인수된 경우에도 동일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므로 인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인수변경 된 경우 근로관계 역시 포괄 승계되어 권리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하니,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