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인수변경 된 경우 근로관계 역시 포괄 승계되어 권리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하니,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