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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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려고 하는 아빠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인수변경되었는데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0년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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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인수된 경우에도 동일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므로 인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시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인수변경 된 경우 근로관계 역시 포괄 승계되어 권리의무가 그대로 발생을 하니,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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