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관련헤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 말고는 거절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육아휴직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쓰겠다 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쓰게 해줘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의 지점이 2개라고 할때, 현재 한곳 지점은 거의 정리수순상태라서 대부분 직원들은 권고사직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정리수순인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권고사직을 종용할수도있을까요?
곧 한개의 지점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인사발령을 갑작스럽게 내버리고, 지점을 정리하게되면, 권고사직이 정당하게 처리되는것 아닌가요..?
또한 현재 관리직인데, 육아휴직을 쓴다는 애기를 듣자마자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는경우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