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됨).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남자 직원도 한 자녀에 대해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기에 회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남자 직원의 1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3개월만 써야하고 그 이상쓰면 퇴직해야된다고 강제로 압박하면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만약 상기 남자 직원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상황일 경우에는 사용주(회사)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