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용하는육아 휴직은 회사 재량 인가요?
현재 육아 단축근무 3개월을 사용 하고 있는데 앞으론 쓰지말라고 합니다. (1년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회사에서 허용을 안하면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만약 그건으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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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아닌 한,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의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