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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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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주는 회사 괜찮나여?

아는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영업 직군에서만요

만약 1년을 모두 사용하면 그 동안 관리 했덩 DB가 모두 빠진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회사 복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앞에 쓰지 못했던 6개월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사를 시켜 준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6개월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관리했던 DB가 모두 빠지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로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년간 보장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육아 + 해당 회사에 6개월 근무)을 충족한다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만 사용하게 하고 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