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 직원 한명있는데요 육아휴직 관련..

저번엔 법적으로 휴직을 쓸만한 이유도 없고 보장이 안되는데 6개월 동안 청원 휴직을 쓰고 다녀왔어요 근데 이번에 복직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쓰겠다고 10시부터 2시까지 업무를 하겠대요 ㅋㅋ 이정도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야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냥 멀쩡히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로 만드는 수준인데...저런사람은 회사 다닐 자격 없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멘토 HR백종원 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크게 없다보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거 같아요.

    결국 직원분들만 봤을 때 그 사람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떻게 보면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어느정도 서로가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육아휴직 다녀오신분도 직원들이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것을 당연시 생각하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일단 본인에게 주어진 육아 휴직 등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순 없을 것입니다.

    회사 다닐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질문해주신 본인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저라면 그냥 있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제도적인 관할에서 사용하였다면 절대 문제가 없는 상황 입니다. 과거의 한국 수직적 근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부와 기업들과 많은 의견 끝에 나온 법적 제도 틀 이기에 아무 말 마시고, 근로 하시는 것이 부당한 사례를 당하지 않은 태도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