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회사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그러던중 회사에서 단체톡방에 권고사직 받아준다고 신청하고싶은사람 말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타게해주려고)그래서 제가 권고사직 하고싶다고 하니까 육아휴직중이라 안된다고합니다 회사부장님 말로는 휴아휴직중인 인원이 권고사직하게되면 나중에 육아휴직중 자신을 내쫒았다 이런 사유로 악용한다면서 육아휴직인 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 당하지 못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권고사직 저도 할수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권고사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거부 등 위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근로자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시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되는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복귀 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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