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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276
부유한강아지27623.07.18

육아휴직 회사 일방적인 거부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선례를남기고 싶지 않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에 복귀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라 이런식 이거등요. 또 육아휴직 후에 인사팀에 인사권이 있으니 사원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7월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8월6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안해줄 경우 8월6일 부터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이때 무단결근 으로 성립이 되는지 회사를 안나가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서 허락을 안해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껄끄러워서요.

질문1.과 요지가 비슷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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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껄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

    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험상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 회사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등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안 나가셔도 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셔서 괜찮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이라 해고하면 노동청 추가 진정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됐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출근은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